얼마전에 포스팅했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화공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공안전기술사 카테고리에서 다루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지도사에서 출제되는 범위 (법조문)도 다루어보도록 한다.차이점은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주로 다루어지며, 화공안전기술사는 좀더 PSM 실무에 가까운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공통):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경우ㅡ 설비로부터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 (관련 문제가 나오면 화공안전기술사 경우 개요부분에 작성하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