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3. 화공안전기술사 관련 이론

공정안전보고서 (PSM) -화공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출제관련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2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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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포스팅했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화공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공안전기술사 카테고리에서 다루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안전지도사에서 출제되는 범위 (법조문)도 다루어보도록 한다.차이점은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에 대한 해석이 주로 다루어지며, 화공안전기술사는 좀더 PSM 실무에 가까운 내용이 자주 출제가 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공통)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경우ㅡ 설비로부터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인근지역에 피해를 줄수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 (관련 문제가 나오면 화공안전기술사 경우 개요부분에 작성하면 좋음)

 

<조문 원본- 산업안전보건법 44조>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도로 44조의 2항과같은 경우 산업안전지도사에도 자주출제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화공안전기술사/산업안전지도사 공통)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크게  1) 7가지 업종과, 2) 대상과 상관없이 51종의 화학물질을 (2021년 2월기준) 규정량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된다. 이중 1번인 7가지 업종은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며, 2번인 51종의 화학물질을 암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것 같으며, 작년대비 크게 규정량이 변동된 물질만 한번 기억해보는것이 좋을 듯하다.

 

1) 7가지 업종

아래와 같으며, 단서조항이 붙어서 암기가 쉽지는 않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공장 (refinery 및 petrochemical, 비료공장)에 화약제조업을 포함하면 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조문원문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제2항에 따른 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1항에 따른 설비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299]_공정안전_OPL_웹.pdf
0.27MB

 

 

3. 공정안전보고서의 포함내용 (CONTENTS - 이부분의 경우 화공안전기술사는 디테일하게 준비요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제 44조에 큰틀이 작성되어있다.

크게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이와 더불어 세부내용 내용 및 PSM 12개 요소도 출제가 되니 각각 준비해야 한다.

 

원문인 <산업안전보건법 44조>는 아래와 같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세부내용(각element)는 시행규칙 제 55조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부분도 출제가 자주되니,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1. 공정안전자료 (총 7개 항목)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위험성평가(총 4개항목)

    가. 위험성평가

    나. 평가결과 개선계획수립

    다.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라.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운전계획 (총 9개항목)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총 6개항목)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시행규칙 50조 원문은 아래와 같다.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공정안전 보고서의 심사, 확인 및 이행여부 확인 

이부분은 화공안전기술사보다는 산업안전지도사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flow chart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할 것

 

 

1) 심사 (시행규칙 52조)

산업안전지도사에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다. 30일 이내에 심사하는것이 중요하다. (비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5일 이내에 심사해야한다)

관련사항은 하기 이전글도 참조하도록 하자.

2021/02/18 - [화공안전기술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암기법포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암기법포함)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산안법파트에서 가장잘나오는 문제 중 하나로 , 거의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를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공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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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제51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ㆍ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2021년에 PSM등급이 소폭 개정되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posting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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