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3. 화공안전기술사 관련 이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암기법포함)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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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에서

산안법 파트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로 , 거의 매년 1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를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알아보도록 하자. (목적/대상 업종/대상설비 암기 필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안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1. 목적

제조업 주요 설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함에 있다.

 

참고) 제출서류 관련 산업안전지도사 핵심문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해당 작업 시작 시작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 2부 제출해야 함. 단 건설공사는 전날까지 2부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2 문서를 비교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공정안전보고서가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만큼 시간이 걸리겠지요?)

 

참고) 관련 산안법 조문

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작성, 제출

영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중요 조문, 관련 시행규칙도 숙지)

 

2. 대상 업종 13개

- 본인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암기하였음 (암기법은 편하신 대로..)

- 대상 업종에 모두 제조업이 들어가서 제조업은 제외하고 암기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
비금속 광물
목재 및 나무
가구
기타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반도체
전자부품

 

조문 원문은 아래와 같다. (영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3. 대상 설비 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 용량 3톤 이상 용해로를 신설 이전 변경 시

2.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이전 변경

3. 건조설비 (하기 고시 원문 참조)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하기 고시 원문 참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영 제4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영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단, 영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로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5조, 제428조, 제430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설비(강제 배기 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로서 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것
3. 영 제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 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영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가스 집합 용접장치"는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5. 영 제42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 설비, 같은 규칙 제608조에 따른 전체 환기설비(강제 배기 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 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는 배 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아들도 산안법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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