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포함)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3. 9.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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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과 더불어 건강진단에서 자주 혼돈되는 문제를 모아 보았습니다.

1. 일반 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 함.

사무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 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특수건강진단

시행규칙 202조 및 별표 23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표 23의 표는 자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산업안전 시행규칙 제202조의 2항인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1/2로 단축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유해인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의사 소견을 받은 근로자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 제3항에 따른 수시 건강진단(이하 “수시 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이하 “임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수시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의 정의는 산업안전 시행규칙 제205조에 작성이 되어있다.

제205조(수시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 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4. 건강관리카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5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암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주 읽어서 익숙하게 해야될듯.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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