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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5개년 기출 기준으로는 나오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로 숫자(몇 m, %등)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며, 안전난간 (제13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제14조), 경보 용설 비 설치(제19조), 추락의 방지 (제42조), 계단, 크레인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일 테니, 정답을 맞히는데 수월하리라 생각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전 후자라서..)
P.S 안전난간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는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을 듯 (그림을 태블릿으로 그리려다 망쳐서 다음에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중 크레인 같은 경우 조문이 나누어져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제37조 및 제140조)
표를 한번 작성해보면 암기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15 m/s를 기준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예; 15 초과 시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순간풍속 | 순간풍속 | 조문 |
10m/s 초과 | 타워크레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중지 | 제 37 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중지 | |
30m/s 초과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이탈방지 장치 작동 중 이탈 방지 위한 조치 | 제 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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