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제조등 금지물질과 허가대상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118조/시행령 87~88조)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3.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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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등 금지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118조/시행령 87~88조)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니 계속 틀려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선 정말 안외워졌는데, 아래처럼 표로 정리하니깐 그나마 좀 나은 것 같네요.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이 갯수가 적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
1 B-나프틸아민과 그염 a-나프틸아민과 그염
2 4-니트로디페닐 디아시니딘 및 그염
3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 (제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 이하)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4 벤젠을 포함하는 고무풀(제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 이하) 베릴륨
5 석면 벤조트리클로라이드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비소 및 무기화합물
7 황린성냥 염화비닐
8 B-나프틸아민과 그염/4-니트로디페닐/석면/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혼합물 (중량1퍼센트 이하제외) 콜타르비치 휘발물
9 화학물질관리법 금지물질 크롬광 가공 (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만)
10 기타 크롬산 아연
11   o-톨리닌 및 그염
12   황화니켈류
13   벤조트리클로라이드 제외 혼합물(폼함 중량 비율 1%이하 제외)
14   벤조트리클로라이드 혼합물(포함중량 비율 0.5% 이하 제외)
15   기타

 

조문원본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 조 등 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 조 등 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β-나프틸아민[91-59-8]과 그 염(β-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4-니트로디페닐[92-93-3]과 그 염(4-Nitrodiphenyl and its salts)
  3. 백연[1319-46-6]을 포함한 페인트(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벤젠[71-43-2]을 포함하는 고무풀(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5. 석면(Asbestos; 1332-21-4 등)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olychlorinated terphenyls; 61788-33-8 등)
  7. 황린(黃燐)[12185-10-3] 성냥(Yellow phosphorus match)
  8. 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118조제1항 전단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 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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