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 산업안전지도사 기출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3. 1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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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1절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또한 중요한데, 이 부분도 기출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좋을듯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안전검사의 경우 대상이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되며, 산업안전지도사의 기출 출제빈도도 높기 때문에 비교해서 봐 둬야 됩니다.

간단히 정의를 정리하자면

1.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구 중 안전인증대상기계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자율안전검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인 경우 제조 수입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3. 안전검사: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안전 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봅시다.

안전인증대상(시행령 제74조) 자율안전확인대상(시행령 제 77조) 안전검사 대상(시행령 제 78조)
(1) 기계 또는 설비 (1) 기계 또는 설비 1. 프레스
1. 프레스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제외) 2. 전단기
2. 전단기 및 절곡기 2. 산업용 로봇 3. 크레인 (정격하중이 2톤미만제외)
3. 크레인 3. 혼합기 4. 리프트
4. 리프트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압력용기
5. 압력용기 5. 식품가공용 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6. 곤돌라
6. 롤러기 6. 컨베이어 7. 국소배기장치 (이동식 제외)
7. 사출성형기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원심기 (산업용만 해당)
8. 고소작업대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형삭기/밀링만) 9.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
9. 곤돌라 9.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10.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 KN미만제외)
(2) 방호장치 10. 인쇄기 11.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 한정)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방호장치 12. 컨베이어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13. 산업용로봇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2. 교류 아크용접장치용 자동전격방지기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3. 롤러기 급정지장치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4. 연삭기 덮개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5.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접촉 예방장치  
7.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장치  
8. 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 (고노부장관고시) 7. 추락 낙하 붕괴등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제외 고노부장관고시)  
9. 충돌 협착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고노부장관고시) (3) 안전보호구  
(3) 안전보호구 1. 안전모 (안전인증제외 고노부장관고시)  
1. 추락 및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2. 보안경 (안전인증제외 고노부장관고시)  
2. 안전화 3. 보안면 (안전인증제외 고노부장관고시)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암기 관련 기억하면 도움이 될만한 사항

1.  안전인증대상은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2.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검사대상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3. 안전인증대상은 모두 안전검사대상입니다. (단, 안전 검사대상의 단서조항은 제외)

4. 안전검사 대상에는 기계 또는 설비류만 포함됩니다. (방호장치 및 안전보호구 미포함)

5. 자율안전검사 대상에서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기계/설비류는 산업용 로봇 및 컨베이어만 해당됩니다.

굳이 도식화 해보자면 해당 그림과 같다. 안전인증대상의 기계/설비류는 모두 안전검사 대상이고, 자율안전확인대상중 안전검사 대상은 산업용로봇 및 컨베이어만 해당이 된다. 그외 국소배기장치 및 원심기또한 안전검사 대상이다.

 

 

 

정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용)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 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 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 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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