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조항 문제 (1교시)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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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카페와서 이걸 작업중인데, 하면 할수록 시작하지 말았어야될 작업을 시작한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친절하지 않은 법이라고 느낀 부분이다.

법조문의 제목을 언급해두지 않아서 사실 이 문제는 수험생이 맞히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또한 문제 자체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나 막막하긴 하다.

중요 포인트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다.

일단 벌칙 조항은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167조에서 175조까지에 구성되어 있고 아래와 같다.

이 부분 때문에 주요 조문은 그 제목을 암기해야 될꺼같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다.

이 글을 쓰기위해서 조문들을 계속 보고 찾아보고 해서, 조문 제목 및 관련 조문들이 익숙해진 건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이다.  다만 이 작업을 하려고 약 2시간이 이상이 소비되었다. 추천하는 작업은 아니고, 그냥 이 글을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자. 또한 이 부분은 조문이 익숙해지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훑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은 일단 1.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및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대하여서만 암기해두었다. (기출 보니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나오더라 -_-)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38조는 안전조치, 39조는 보건조치, 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조문이며, 결국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말이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제1항, 제122조 제1항 또는 제157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 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부분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조치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산안법에서 사망 외에 가장 큰 벌칙 조항이기도 하다.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38, 39조는 각각 안전/보건조치이며, 51조는 사업주의 작업정지, 54조의 1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정지 관련이다. 117조 및 118조는 각각 제조금지 물질, 제조허가 물질을 위반 한자에 관련된 사항이고, 122조는 석면의 해체 제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157조 3항은 감독기관에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다.

42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후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고, 53조 및 55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118조의 5항의 경우 허가대상물질의 허가 취소 영업정지에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조문의 경우 모두 주요 조문이기 때문에 관련 조문의 학습 및 조문명 암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4조 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118조 제3항, 제123조 제1항, 제139조 제1항 또는 제140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 제1항 후단, 제46조 제5항, 제53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 제2항, 제118조 제4항, 제119조 제4항 또는 제131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 보호조치도 사망 시에는 7년 1억 이하였는데, 사망을 안 하고 위반 시에는 38조나 39조와는 다르게 벌칙이 약해진 것도 특이한 점이었다. 또한 118조 허가대상 물질 관련 사항이 이곳에도 등장하였는데, 118조 3항의 경우 허가대상 물질 제조 사용자가 그 제조 사용설비를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래와 같이 각 호에 따른 조문의 제목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자. (중복되는 조문의  항만 달라진 경우는 생략하였다)

1. 44조(공정안전보고서), 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76조(기계기구 등의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조치), 81조 (기계기구 대여자 등의 조치), 82조의 2항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시, 등록된 자가 안 할 경우), 84조 1항 (안전인증), 87조 1항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제조금지), 제118조의 3항 (허가대상 물질 제조 사용자가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123조 1항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139조의 1항 (유해위험작업 시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주 34시간 초과 작업금지), 140조의 1항(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시)

2. 45조 1항(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46조 5항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할 경우에 관련된 조문), 53조의 1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조치에 관련된 사항의 불이행, 87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제131조 (임시 건강진단-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3.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165조(권한 등의 위임, 위탁)

5. 93조(안전검사)

6. 98조 (자율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1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 제1항, 제8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 제2항ㆍ제3항, 제92조 제1항, 제141조 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 제4항 또는 제92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2항ㆍ제3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또는 제138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 제4항, 제108조 제4항 또는 제10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 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2조(벌칙) 제6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4조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조항이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 제1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기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29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9조 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 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제10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 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 제1항 전단,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0조 제2항 후단, 제71조 제3항 후단,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 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 제1항, 제78조, 제85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 제2항 또는 제10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 제1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하는 자
  6. 제125조 제1항ㆍ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본문, 제22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ㆍ제4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9조 제1항ㆍ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68조 제1항, 제75조 제6항, 제77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4조 제2항, 제122조 제2항, 제124조 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 제7항, 제132조 제2항, 제137조 제3항 또는 제14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19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 제2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 제조자로부터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 제4항 또는 제13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 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1. 제32조 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 제5항, 제123조 제2항, 제132조 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5. 제43조 제1항 또는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84조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11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 제3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 제5항, 제132조 제5항 또는 제134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 제1항(제166조의 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2021. 1. 16.] 제175조 제5항 제3호(제1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제175조 제6항 제2호(제35조 제5호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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