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산업안전지도사 관련 문제 (법조항 내에서 산업안전지도사란?)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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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산업안전지도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주로 1교시 법조문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꽤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시험 및 자격이니, 법 조항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리라 생각이 된다. 

 

기존에도 올렸던 법조문에서 9장에 해당된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니 10장 근로감독관도 나오긴 하던데, 이건 수정하도록 해야겠다)

2021/02/08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보건법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구조

3과목중 1번째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사항이다. 일단 해당법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있다. (10장근로감독관은 잘안나오니 생략) 총 175개조문이고 판례도없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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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혼돈을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며, 암기하면 문제풀이에 유용하다.

가장 빈번하게 시험 지문에 출제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직무 관련 문제와 숫자와 관계된 문제인 것 같다.

 

1. 지도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갖는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격은 갖는다 - 법 143조)

2.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를 반대로 해놓고 틀린것 찾기 하는 문제가 자주 출시된다.

(거의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듯함) 이부분은 법조문  142조와 시행령 별표 31에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가 취득 예정인 자격증에 대한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도록 하자.

 

산업안전법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 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부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지도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이므로 이점도 참조바란다. (실제로 약 2회 출제됨)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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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하여 갱신주기라던지, 숫자 관련 문제도 자주 출제된다 (예를 들면 등록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지문에서는 3년마다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한 후 틀린 것은.. 찾는 문제라던지) 이 부분의 문제가 은근히 혼돈을 주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따로 모아서 보도록 하자.

 

등록 갱신은 5년마다 하여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한 응시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경우 (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취소)

4)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지도사의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6)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7)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 및 기명날인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금지행위,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교육 관련하여서는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146조)

교육은 크게 연수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도사 보수 교육은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단,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으로 한다. 보수 교육이 끝난 후에는 10일 이내에 고노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연수교육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연수 교육 끝난 후에 10일 이내에 고노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이했던 부분이, 연수교육이 기간도 길고, 처음 하는 거라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법상에서 서류를 3년만 보존하고, 반면에 보수교육은 서류를 5년간 보존하는 점이 특이했던 것 같다. 이 부분도 문제에서 출제되면 굉장히 혼돈스러운 부분이다.

 

또한 보험의 경우도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 후 공단은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의 원본은 아래와 같으니, 비교하여 암기하도록 하자.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 제1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아래에서부터는 시행규칙이다.

 제230조(지도실적 등) ① 법 제145조 제5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란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ㆍ산업보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종사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도사가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지도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도ㆍ종사 기간을 합산한다.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① 법 제145조제5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직업윤리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제230조 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보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 서식의 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① 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 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 자체가 이런 숫자 및 비슷한 개념들의 2개 이상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공부 시에 참조하여 공부하면 좋겠다.

 

사진은 영국 유학 시절 옥스포드대학에 관광을 가서 찍은 사진. 헤리포터도 여기서 촬영한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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