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2. 1차시험(필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노동부고시)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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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산업안전 일반에 주로 나오는 고시이다.

(정명재 저자님께서 쓰신 하루특강 - 산업안전일반 테마6를 참조로 기술한다)

 

산안법 강의에서는 정말 탁월하신것같으니, 시간되시면 참조해보시는걸 추천한다(무료강의 다수 제공)

참조: 내돈내산이고 협찬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제3조의 정의, 제6조 근로자참여, 제 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제3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부분이 시험에 잘나온다. 

안전관련 시험을 봤었던지, 아니면 안전관리자라면 해당문제는 사실 큰 어려움이 없을텐데, 제 3장의 위험성평가 인정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추기 힘드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걸 추천한다.

 

관련 고시는 국가법령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으며, pdf 파일도 아래와 같이 첨부를 한다.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고시.pdf
0.13MB

기출에서 잘나오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자.

1. 제3조 정의

우선 3조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은 5조와 6조의 위험성 추정과 위험성 결정인데,

위험성 결정이 허용가능한 범위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정의를 위험성 추정이랑 반대로 지문에 설명하니깐, 주의깊게봐두어야한다. 

 

조문원본
제3조(정의) 1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
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유해·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4. "위험성"이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
다.
5.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
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록"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 등 (제5조~8조)

해당 조문에서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라는점을 항상 잊지말고, 도급작업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제8조의 위험성 평가의 절차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 그부분의 절차순서도 암기해두도록 하자.

다만 절차중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 사업장 또는 총공사 금액이 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수 있으니, 이점도 기억해두도록 하자. 6조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것 (근로자 참여)

 

조문원본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 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2.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3.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중략)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 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위험성 평가의 실시시기 (제15조)

이부분서는 위험성평가의 시기별 종류(최초평가,수시평가,정기평가)와,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만 전체작업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수시평가는 전체대상이 아님), 수시평가의 대상등을 주요하게 공부해야한다.

 

조문원본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4. 위험성 평가의 인정(제 3장)

이 부분이 해당고시를 읽지않으면, 문제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위험성평가의 인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위험성 평가의 인정이란 소규모의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 하기위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 인정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이다.

일단 이 제도의 정의를 이해하고, 여기서 소규모가 무엇인지, 인정취소는 어떤경우에 발생하는지, 인정사업장의 사후심사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으면, 시험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아이러니하게 인정 후 받을수 있는 지원등은 제23조~25조까지 기술되어있는데, 이부분은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지않으니,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것을 추천한다. 산업안전 지도사의 경우 숫자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숫자부분은 조금더 신경써서 공부하도록 하자.

 

조문원본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1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 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 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 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 한다)하여야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중략)
제19조 위험성평가의 인정
4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중략)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1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인정의 취소) 1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
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제22조 인정의 취소중 1호 및 5호를 제외하고 최근1년내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은 인정의 취소 조항이 있으니 참조하도록 한다 (제16조 3항 2조 참조)

 

 예전 영국 대학원에서 공부했을때 사진들은 항상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지금보면 어떤 수업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도 기억이 잘나질 않는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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