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Safety/2. 공정안전 사고사례 - 국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사고 (2001년 금호미술관 가스누출사고, 2018 삼성전자 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등)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2. 11. 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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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사고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설비 때문에 오히려 인명피해에 이르다니.. 2001년 발생한 금호미술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사고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정말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보다는 불활성화 소화설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heydedesign?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Matthias Heyde</a> on <a href="https://unsplash.com/s/photos/carbon-dioxid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Unsplash</a>

1. 개요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가스계 소화설비 중 심부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여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됨
  2. 다만 다른 가스계 소화설비와 달리 흡입 시 중추신경 마비로 인하여 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은 위험성을 숙지해야 한다

2. 2001년 금호미술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 누출사고


2-1. 일시 및 장소

2001년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

2-2. 피해 정도

사망 1인 (5세 여아), 60명 질식

2-3. 사고 원인 및 당시 상황

  1. 어린이 대상 전시기획전을 관람하던 한 어린이가 2층 전시실 소화용 가스 배출 스위치를 장난 삼아 눌러 천장 방출 헤드에서 이산화탄소 450kg이 일시에 방출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선호된다. 소화 원리는 공기 가운데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춰 질식소화

2-4. 사고 이후 개선사항들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1조는 질식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재·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와 전시장 등 관람을 위해 다수 인이 출입 동행하는 통로와 전시실 등에는 '분사 헤드'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돼 사람이 질식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기 호흡기를 1대 이상 비치토록 했다.
  3. 지하층과 무창층,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주의표지'도 부착토록 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안전조치를 한다고 해도 근원적인 조치사항은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화설비로의 이산화탄소 설비가 GWP에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구온난화 물질이며, 질식의 우려가 크므로 점차적으로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 Reference

https://www.yna.co.kr/view/AKR20010608000100004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26

[특별기획 - 화마와의 전쟁 ⑤] 불도 못 끄고 사람만 잡는다 - 세이프타임즈

2001년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 소화가스 누출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A(5)양이 사고 발생 열흘만인 6월 7일 오후 5시25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강북삼성병원은 A양이 사고당시 소화가

www.safetimes.co.kr


3. 2014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사고

4-1. 일시 및 장소

2014년 3월 삼성전자 수원 생산기술연구소


4-2. 피해 정도

사망 1명


4-3. 사고 원인 및 당시 상황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오작동하여 지하 변전실에 방출되었고, 당시 변전실 근처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방출 1시간 6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됨
  2. 소화설비 오작동 원인으로 수신기 내부에 물이 들어가 합선된 것으로 추정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작동 전 사이렌 미작동
  4. 자체소방대의 체계적 훈련 및 현장 활동 매뉴얼 미흡
  5.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삼성전자 소방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였고 관련법 위반 79건 확인 (그중  이산화탄소를 안전한 청정 약제로 교체하라는 내용도 포함)


4. 2018년 삼성전자(반도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스누출사고


4-1. 일시 및 장소

2018년 9월 4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

4-2. 피해 정도

사망 2명 , 중태 1명

4-3. 사고 원인 및 당시 상황

  1.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신반과 수동 작동을 시켜주는 장치 간의 연결된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
  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
  3. 자동경보장치는 꺼져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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