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Safety/2. 공정안전 사고사례 - 국내

2010 부산 우신골드 스위트화재 | 초고층빌딩 화재사례 (1)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2. 9. 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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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재는 사실 여러 가지 정리가 잘된 리포트 및 기사가 많아서 본 블로그를 통하여 따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당 화재 후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많은 변화 (법규 등)를 준 대형 화재여서 본인 정리용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화재는 화공안전기술사와는 크게 연관이 없으며 소방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고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 일시 및 장소

2010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우동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 최고 143m)

2. 인명피해 정도

부상 5명

3. 발화원인 및 화염 확산 상황

  1. 4층 피트층에 시작 (미화원 작업실에서 전기 콘센트 내부에서 일어난 전기 스파크로 시작 추정)
  2. 발화된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확산되었고 37층 꼭대기층까지 번짐

4. 당시 문제점

  1. 4층 피트층은 환경미화원 작업실과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불법 사용된 것
  2. 당시 발화성이 비교적 높은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사용 (알루미늄 패널: 외벽이 금색 빛으로 보이게 함)
  3. 고층건물 특유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건물구조, 좁은 계단, 굴뚝효과 등
  4. 고층건물 화재 대비용 소방장비 (고가사다리차 등등)와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의 한계

5. 화재 이후: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고층 건물로 취급이 된다.
초고층 건물일 경우 아래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 최소 1개 층 이상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으로 설계
  2. 종합방재실 설치 의무화
  3. 자연재해 상황에 대한 대비책(지진, 테러, 해일 등) 후 당국의 허가 필요


참고) 2010년대 이후로 고층 주상복합을 자처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49층 또는 199m로 지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법 때문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물 화재..치솟는 불길 (부산=연합뉴스)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내 초고층 주거용 오피스텔인 우신골드스위트 4층에서 불이나 불길이 건물 위층으로 치솟고 있다. << 안종은씨 제공 >> ccho@yna.co.kr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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