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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재는 사실 여러 가지 정리가 잘된 리포트 및 기사가 많아서 본 블로그를 통하여 따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당 화재 후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많은 변화 (법규 등)를 준 대형 화재여서 본인 정리용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화재는 화공안전기술사와는 크게 연관이 없으며 소방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사고사례라고 생각됩니다.
1. 일시 및 장소
2010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 우동 (지하 4층, 지상 38층 규모, 최고 143m)
2. 인명피해 정도
부상 5명
3. 발화원인 및 화염 확산 상황
- 4층 피트층에 시작 (미화원 작업실에서 전기 콘센트 내부에서 일어난 전기 스파크로 시작 추정)
- 발화된 불길이 건물 외벽을 타고 위로 확산되었고 37층 꼭대기층까지 번짐
4. 당시 문제점
- 4층 피트층은 환경미화원 작업실과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불법 사용된 것
- 당시 발화성이 비교적 높은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사용 (알루미늄 패널: 외벽이 금색 빛으로 보이게 함)
- 고층건물 특유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건물구조, 좁은 계단, 굴뚝효과 등
- 고층건물 화재 대비용 소방장비 (고가사다리차 등등)와 소방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의 한계
5. 화재 이후: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고층 건물로 취급이 된다.
초고층 건물일 경우 아래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최소 1개 층 이상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할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으로 설계
- 종합방재실 설치 의무화
- 자연재해 상황에 대한 대비책(지진, 테러, 해일 등) 후 당국의 허가 필요
참고) 2010년대 이후로 고층 주상복합을 자처하는 건물들이 대부분 49층 또는 199m로 지어지는 것도 대부분 이 법 때문이다.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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