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2. 기출문제 분석

화공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4번문제 재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경우)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2.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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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잘못 썼는지를 뒤늦게 발견해두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는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현재는 산업안전지도사를 공부하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나마 많이 친숙해졌는데, 불과 3주 전 화공안전기술사 1차 시험을 볼 시기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는 풀지 않으려고 계획하였었다.

 

해당 문제는 1교시 4번 문제로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4: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게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쓰시오

내가 기존에 작성했던 답은 아래와 같으며, 즉 산업안전보건법 47조(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산재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를 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영이 정한 수의 직업성 질병자 이상인 사업장
4.(이건 제대로 썼는지 가물가물함)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문제에서도 언급되어있듯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므로, 그냥 안전보건 개선계획만 수립하는 사업장보다 그 기준 자체가 높다.

 

이 부분은 시행령 49조에 언급이 되어 있다. (하기 2호에 있는 내용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안 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냉정하게 4개의 호중에 1개 제외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3호도 비슷하긴 한데)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게, 심지어 0점이 나올 각오도 해야 될 것 같다.

최근 출제경향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문제를 선택 안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공부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본인은 3개월가량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바람에, 전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제를 포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4~5문제는 선택했으며, 이 부분이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혼선이 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추후에 화공안전기술사를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할수 있는 공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0조)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 대상(시행규칙 12조)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외)
(안전보건진단 없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시행령 49조참조) 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2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49조)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P.S. 참고로 기존 시험 복기를 잘한 것 같다.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공부를 안 했다면, 무엇이 틀린 지 조차도 모르고 점수가 낮네라고 오해할 뻔했다.

 

2021/02/02 - [화공안전기술사] -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복기 - 1교시 (Part -1: 1~5문제)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복기 - 1교시 (Part -1: 1~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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