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2. 기출문제 분석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2교시 기출문제풀이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6.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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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회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연재 중입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후에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는 유튜브 영상 계획 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교시 문제는 아래의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6.04 - [화공안전기술사/2. 기출문제 분석] -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 기출문제 풀이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1교시 - 기출문제 풀이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기출문제 풀이를 공유드립니다. 기술사 문제의 특성상 정답은 없지만, 기술사 도전을 하고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유드립니다. 4번에 나누어서 전

kwkarchive-w.tistory.com

 

 

1.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및 제 10조 2항에 관련된 내용임 / 산업안전보건법령 제 10조 및 11조 (red highlight 된 내용으로 작성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관해서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참고) 제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제10조 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연간 상시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44조 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57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57조 57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1~3까지의 규정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관계 수급인의 사업장으로서 법 제 63조에 따른도급인이 관계수급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제11조 참고)의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산업안전보건 법령 제11조 -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 토사,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기계,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 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 차량 계하 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 전기기 계기 구을 사용 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있는 장소
  •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그밖에 화재 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소

 

2. Fire Ball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정의

가연성 혼합물이 대량 분출-> 점화원에 의해 점화함->초기의 반구상 모양이 부력이 상승하여 공기가 인입하여 원형 화염, 최종적으로는 버섯형 화염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Fire ball의 경우 thermal radiation에 의한 주변부의 피해가 크며, 주로 BLEVE(액온 상승-> 연성 파괴->액격현상->취성 파괴) 및 UVCE(large hole등에 대한 위험물 누출)에 의해서 형성된다.

 

2 메커니즘

  1. 액화가스 flash 증발
  2. 공기와 혼합, 가연성 혼합기 형성
  3. 점화원에 의해 지표면에서 반구상 화염 형성
  4. 온도가 높아져서, 밀도가 낮아짐: 부력에 의해 화염 상승의 효과가 생김
  5. 압력의 balance를 맞추기 위하여 하부에 공기가 유입됨
  6. 구형태의 화염 발생
  7. 최종적으로 버섯 형태 화염

 

 

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 및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KOSHA H-80-2018 참조할 것, 산업안전지도사 2차 2019년 7번 문제와 동일

 

1.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1. 산소결핍이나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2.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

2. 밀폐공간의 적정공기

  • 산소 18%~23.5%
  • 이산화탄소 1.5% 미만
  •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
  • 황화수소 10 ppm 미만
  • 가연성 가스, 증기, 미스트 10% LFL 미만
  • 공기 혼합 가연성 가스/분진 LFL미만
  • 인화성 물질 25% LFL

 

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추진절차 (KOSHA H-80-2018 그림 3))

  1. 대상 선정
  2. 대책 수립
  3. 교육훈련
  4. 모니터링
  5. 평가

 

4.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해야 될 내용 (KOSHA H-80-2018 Sec 5.2)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운영체계(추진팀 구성도)
  2.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크기 및 수량 등 목록 작성
  3. 밀폐공간의 사진이나 도면 (필요시)
  4. 밀폐공간 작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5. 작업 중 작업 특성 또는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서 해당 공간에서 산소결핍, 가스 누출 등 유해요인 발생 가능성 포함)
  6.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허가 및 수행요령
  7.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
  8.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과 후속조치 요령
  9. 환기 장비의 사용 및 환기요령
  10. 작업 시 근로자가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
  11. 감시인의 배치와 상시 연락 체계 구축방안
  12.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방안
  13.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고요령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포함)
  14.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 보존 방안

 

4. 변경관리 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기출문제 2014년 1교시 4번, 2016년 2교시 3번, 2018년 3교시 6번 등 다수 출제됨

1. 변경관리 원칙

  • 제안된 변경 내용은 충분히 검토
  • 변경 결과 요구되는 새로운 절차/자료는 검토 및 개정
  • 변경 관련 안전운전 절차서, 공정안전자료, 공정 운전 정비교육 교재 및 설비 대장 등 서류 수정 보안 필요

2. 정상 변경관리 절차

  1. 변경관리 요구서 작성
  2. 변경관리 위원회 제출
  3. 변경등급 확인 및 변경관리 위원회 1차 검토
  4. 검토 책임 부서 및 전문가 지정
  5. 검토자의 의견 제출
  6. 변경관리 위원회 2차 검토
  7. 최종 검토 요구 승인 여부
  8. 변경내용 기록 변경

3. 비상 변경

  • 긴급할 경우, 변경을 우선하고, (내부 책임자 승인) 사후에 정상 변경관리 절차를 밟는다
  • 비상 변경을 안 할 경우 인명피해, 설비 손상, 환경파괴, 경제적 손실이 예상될 때
  • 비상 변경 발의 후 운전부 승인 & 사업주 승인
  • 변경 시행 후 즉시 정상 변경 관리절차 (변경관리 요구서에 "비상 표시")
  • 변경관리 위원회는 유지할지 결정 필요

 

5.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 5가지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1. 배출되는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작성 및 그림 요망, 출처: KOSHA D-18-2020 Sec 7.4 배출물의 처리)

  • 연소: flare system 등 고온 산화 (소각)
  • 흡수: 기체 상태의 배출물을 액체에 용해 처리 (예: 충전 탑, 분무탑 등)
  • 흡착: 기체나 액체상태의 배출물을 고체상태의 물질에 부착시켜 처리 :활성탄, 실리카겔, 알루미나 등
  • 포집: 배출물을 적정한 형태의 용기 등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 (배출물질이 소량인 경우 가능)
  • 회수:배출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로 수거하는 방법 (단, 배출물질의 양과 안전밸브의 배 압등을 고려하여야 함)
  • 중화처리: 산과 알칼리는 알칼리와 산으로 중성화하고, 독성물질은 무독화하는 처리방법이다
  • 기타: 안전밸브에서 순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을 환경처리설비 (RTO, RCO 등)에 연결하여 처리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연결에 앞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 배출할 수 있는 경우(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 배출물질의 처리)

  1.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연소 처리할 때에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 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6. 그림의 화학 반응기에는 위험한 반응 압력에 도달되면 작업자에게 알리는 고압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경보기에는 경보 지시계와 안전조치를 위해 위험 압력보다 높을 경우 자동적으로 반응기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자동 고압 반응장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자동시스템은 위험한 압력이 발생했을 경우 반응물의 유입을 차단시키게 된다. 이 시스템이 고압의 상태에 도달할 경우에 대한 전체 고장률, 고장 확률, 신뢰도 및 평균 고장 간격(MTBF)을 <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단, 거동 기간은 1년으로 가정, 경보기와 주입구 입구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보시스템과 주입구 차단시스템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고장 확률은 P = 1 - (1-)을 이용하여 계산함.) 

산업안전지도사 2차 화공안전 (2020년) 9번과 완전동 일한 문제 출제 (이건 유튜브로 한번 풀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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