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4. 면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위험도 판단기준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3. 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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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에서 전반적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면접 및 시험대비)

다만, 그중 이행점검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위험도를 반정량적으로 표현하게 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부분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관련내용은 아래 포스팅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03.27 - [화공안전기술사/4. 면접]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화공안전기술사 면접대비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화공안전기술사 면접대비용)

금년 4월 1일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제도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면접에서 질의하실수도 있을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 하려고

kwkarchive-w.tistory.com

 

장외위험범위를 갖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 1군 중 가위험도면 5년마다 이행점검이 필요합니다.

Risk (위험도) 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할수 있으며, 화학예방사고 계획서의 위험도 등급 도 하기 식으로 결정됩니다.

 

위험도(risk) = 빈도(frequency) x 결과 (consequence)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사고빈도점수 및 결과점수를 더한후, 증감요인을 최종 고려해서

위험도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위험도에따라 안전진단 주기를 결정합니다.

 

1. 사고 빈도 점수 계산

사고 빈도점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수 있습니다.

2.사고 영향점수 계산

사고 영향점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수 있습니다.

3. 증감요인

3-1. 구간점수 증가요인 (+1점)

사고시나리오가 "환경수용체 및 갑종보호대상을 포함할 경우"

3-2. 구간점수 감소요인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좀 논란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 위험도를 감소시킬수 있는 "안전성 확보방안"이 제시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부분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이상의 기준이상 확보입니다 (제가 볼때는 조문이 좀 general하네요)

첨부드립니다.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pdf
0.17MB

4.최종 위험도 결정

1. 가위험도: 10점이상 : 안전진단 주기 4년

2. 나 위험도: 6~9점 : 안전진단 주기 8년

3. 다 위험도: 0~5점 : 안전진단 주기 12년

 

해당 포스팅은 아래 리플릿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출처: 화학물질안전원 위험도 판단기준리플릿 nics.me.go.kr/boardView.do)

위험도 판단기준 -리플렛.pdf
0.84MB

이 외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관련 Q&A도 첨부드립니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제도설명회 Q&A.pdf
3.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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