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4. 면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화공안전기술사 면접대비용)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3. 2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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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1일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제도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면접에서 질의하실수도 있을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 하려고 합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

- 기존 장외위험평가 + 위해관리계획의 통합 및 재편이라고 볼수 있음

 

2. 작성 제출 및 수량기준

- 중요한 부분은 상위규정수량 (UT), 하위 규정수량(LT)에 따라 1군, 2군, 면제로 나눌수 있음

- 기존 사고대비물질뿐만 아니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판단

- 1군의 경우 2군대비 외부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 고지를 추가적으로 하여야함

- 하기자료 출처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3. 기존 장외위험성평가/위해관리계획서 대비 항목 비교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4.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 관련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 2군의 경우 매년 자체점검 후 기록 관리 (1군은 서면제출 필요)

 

5. 관련 자료 첨부 (출처: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pdf
0.88MB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작성수준 판단_210216_121942.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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