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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화공안전기술사 단골 출제 노동부고시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이 행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되는 순간 1순위로 가져가서야 하는 내용이며,
시행되면 관련 자료들을 밴드를 통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 개정 요지는 위험성평가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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