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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지난번 업데이트 대비 변경사항 중에 크게 중요한것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포스팅으로 갈음합니다.
크게 변경된 내용은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한번씩 읽어보시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제96조의2 신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을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함.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별표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 중 의복 제조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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