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3. 2차 시험(화공안전)

23년 산업안전지도사2차, 화공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예상문제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2. 10.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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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에 출제가 예상되어지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중 어디에 넣을까 고민하다가..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 2차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및 소방기술사에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 방출 질식사고(21년 10월 23일, 사망4명)등 유사사고 재발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설조문 번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28조의 2이며, 조문 제목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한 지하실, 전기실, 옥내 위험물 저장창고 등 방호구역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 보관장소(이하 이 조에서 “방호구역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방호구역등에는 점검, 유지
보수 등(이하 이 조에서 “점검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2. 점검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출입일시,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의 출입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게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경우
나. 카드키 출입방식 등 구조적으로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한 경우

 

3. 방호구역등에 점검등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할 것
나.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아야 하며, 이 
를 임의로 개방하거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만, 육안 점검만을 위하여 짧은 시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방호구역등에 출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소화설비의 작동 시 확인방법, 
대피방법, 대피로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처음 출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입 전에 교육을 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라. 소화용기 보관장소에서 소화용기 및 배관
밸브 등의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마.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 
도면 검토, 작업방법, 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출입금지 조치, 작업 근로자 교육 및 대피로 확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4. 점검등을 완료한 후에는 방호구역등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상
태로 변경할 것
5.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
구역등의 출입구 및 수동조작반 등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6.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이동거리가 10m 이상인 방호구역과 이산화탄소가 충전된 소화용기를 
100개 이상(45kg 용기 기준) 보관하는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소화설비가 작동되거나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질식 등
산업재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방호구역등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방호구역등의 출입구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할 것

 

 

관련하여 첨부문서를 넘버링 순서대로 공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1) 10.18_산업안전보건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안_공포.pdf
0.43MB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신설규정 관련 주요질의 사항.pdf
0.29MB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예방 메뉴얼.pdf
4.44MB

 

 

관련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질의응답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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