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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안전기술사 2017년 111회 2교시 6번 기출문제입니다. KOSHA guide인 D-55-2016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를 그대로 작성하면 되긴하는데 이게 내용이 워낙많아서 요약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문제 풀이하실때 참조부탁드립니다.
화공안전기술사 2017년 111회 2교시 6번
6.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하역 및 출하장에서 누출방지설비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설명 하시오.
참고문헌: D-55-2016 액상 화학물질의 하역 및 출하장의 누출방지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1-1. 방류턱 (Curbing)
화학물질의 누출 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대상물을 중심으로 둘러친 턱으로 소용량의 누출방지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 에 적용될 수 있다.
1-2 액체받이 (Drip pans)
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의 아래에 설치하여 누출된 화학물질이 포집되도록 한 기름받이이며, 소용량의 누출 시에 적용되며, 고정식의 누출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1-3 트렌치 (Trench), 지하배수로 또는 드레인 시스템
화학물질의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좁고 길게 판 도랑형태의 구조이며, 일반적으로 소량 누출 시에 적용된다.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 에 적용될 수 있다.
1-4. 둑 (Weirs) 또는 다른 장벽
화학물질의 누출 시 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둑을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면에 구배를 두는 종류의 모든 방식이다.
1-5. 저류조 (Retention ponds)
다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탱크로리의 피트 또는 집수조와 연결된 폐수집수조 등이 해당 된다.
1-6. 피트 (Pit) 또는 집수조 (Sump)
탱크로리 하역 및 출하장의 방류턱, 피트 및 집수조에 함께 설치된 화학 물질이 누출될 경우 담을 수 있도록 설치한 저조를 말한다.
2)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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