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8.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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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논술 및 면접에 최적화된 2021 산업안전 단기 격파"라는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시리즈물로 포스팅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 하나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글로만 보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20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1.15 공포되어 약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 2020년 120회 시험부터 그 출제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혹은 면접형 시험에서 문제를 풀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오탈자 체크 및 강의 영상 제작 중입니다)

 

 

7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내용(110조)이 가장 중요하며(최근에 개정된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110조 뿐만 아니라 110조~116조 모두 3단 비교표를 통하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조등금지물질(117조)과 허가대상물질(118조)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117조와 118조의 비교 문제는 객관식에 더 자주 출제되긴 합니다)


1절]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7-1)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108조 및 령 85조, 시행규칙 148~150조)


108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 아닌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인 시행령 85와 연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이미 타법 등에서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했거나, 원소 혹은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인 경우). 단 시행령 85조의 경우 객관식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108조 본문 1항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08조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148조에서 추가 설명, 예: 국내 가공 X)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149조, 150조에서 추가 설명, 예: 수입량 소량=연간 수입량 100kg 이하, //위해 정도 적은 경우=시험연구에 사용되는 경우, 전량 수출 위해  연간 10톤 미만 수입/제조)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시행령 85조 원문)
법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7-2) 물질안전보건자료 (110조~116조, 시행규칙 별표 18 그 외 3단 비교표에 나와있는 사항 모두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로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특성, 취급 및 저장방법, 유해성과 위험성 및 사고시 대처방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시험에서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110조 뿐만 아니라 110조~116조 모두 3단 비교표를 통하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기존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10조 1항)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7-2-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10조)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며, 순서도 하기에 그대로 암기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7-2-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자 (110조 및 113조)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110조 1항)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113조)


7-2-4.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비치 장소 (시행규칙 167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내 근로자가 가장보기 쉬운장소
  3. 근로자가 작업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7-2-5.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하는 항목 (110조 3항 및 시행규칙 159)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없는 경우로 한정)
  2. 시행규칙 141조(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명의 변경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7-2-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112조)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않으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대체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안되는 물질은 7-2-7 확인)
다만,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2. 대체자료의 적합성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7-2-7.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제외 물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16조)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7-2-8.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등의 경고표시 (115조, 시행규칙 170조 2항)
이 부분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cmical)의 경고표지(Labelling)에 대한 부분이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170조 2항에 자세히 설명함)

  1. 명칭: 제품명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4. 유해위험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7-3) 제 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117조, 령 87조) 과 허가대상 유해물질(118조, 령88조)


제조등금지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구분하는 문제는 사실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간략하게 눈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117조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제 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 수입, 양도 , 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유해성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118조에서는 상기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규정하고,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대상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포함 중량 비율이 다른 물질들은 밑줄을 그어두었습니다)

제조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령 87조) 허가대상물질 (령88조)
  1. β-나프틸아민과 그염(포함중량1%이하제외)
  2. 4-니트로페닐과 그염(포함중량1%이하제외)
  3. 백연을 포함한 페인트(포함중량 2%제외)
  4. 벤젠을 포함한 고무풀(포함중량5%이하제외)
  5. 석면(포함중량1%이하제외)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TC) (포함중량1%이하제외)
  7. 황린성냥
  8. 화학물질관리법 2조5호 “금지물질”
  9. 그밖에 보건상 해로운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1. α--나프틸아민과 그염 (포함중량1%미만제외)
  2. 디아니시딘과 그염 (포함중량1%미만제외)
  3. 디클로로벤지딘및그염(포함중량1%미만제외)
  4. 베릴륨(포함중량01%미만제외)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포함중량0.5%미만제외)
  6. 비소및그무기화합물(포함중량1%미만제외)
  7. 염화비닐(포함중량1%미만제외)
  8. 콜타르비치(포함중량1%미만제외)
  9. 크롬광가공(열가공하여소성처리하는경우만)(포함중량01%미만제외)
  10. 크롬산아연(포함중량1%미만제외)
  11. o-톨리딘(포함중량1%미만제외)
  12. 황화니켈류(포함중량1%미만제외)
  13. 그밖에 보건상 해로운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절 석면에 대한 조치에서는 일반 석면조사와 기관 석면조사를 나눌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관석면조사의 대상을 이해하고 있어야합니다. 기관석면조사 후에 함유량과 면적이 일정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 제거 업자를 통하여 석면해체 제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7-4) 석면조사(119조 및 령 89조)


7-4-1. 일반석면조사(119조)
건축물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채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일반석면조사”를 한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위치, 면적


7-4-2. 기관석면조사(119조, 122조, 령89조,94조, 시행규칙 182조)
령89조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또는 임차인은 석면조사기관이 다음각호를 기관석면조사하도록 한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밑줄친 3만 일반석면조사와 다름)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위치, 면적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기관석면조사를 해야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령89조 기관석면조사대상).

1) 건축물(주택은 제외)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단열재
  2. 보온재
  3. 분무재
  4. 내화피복재
  5. 개스킷(Gasket: 누설방지재)
  6. 패킹재(Packing material: 틈박이재)
  7. 실링재(Sealing material: 액상 메움재)
  8.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는 할수 없으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 제거대상은 아래와 같다(시행령94조)  (단, 건축물 소유주등이 인력장비등에서 석면해체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석면 해체,제거할수는 있음-법률 122조 1항)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설비(분무제/내화피복제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 제거작업완료후의 석면농도 기준은 1 세제곱미터당 0.01개입니다 (시행규칙 1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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