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6장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조치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8.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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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논술 및 면접에최적화된 2021 산업안전 단기 격파"라는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시리즈물로 포스팅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 하나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글로만 보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20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1.15 공포되어 약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 2020년 120회 시험부터 그 출제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혹은 면접형 시험에서 문제를 풀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오탈자 체크 및 강의 영상 제작중입니다)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및 안전검사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안전인증: 유해위험기구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2. 자율안전 확인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인 경우 제조 수입하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3. 안전검사: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중 안전 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안전인증대상과 자율안전 확인은 교집합이 없으며(자율안전 확인대상은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중 기계류와 설비류는 기본적으로 모두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되는 것도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은 아니지만 안전검사 대상인 것도 4가지 종류가 있으니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 산업용원심기, 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굳이 도식화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중 안전검사 대상은 산업용로봇 및 컨베이어 입니다

 


6장에서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의 대상을 잘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중 법적으로 그 위험도가 더 높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그리고 안전보호구는 안전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그리고 안전보호구는 자율안전 확인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전인증대상 기계, 설비 (총 9가지 종류) 및 기타 설비(총 4가지 종류)는 사업주 혹은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총 13가지). 대상을 아래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전인증대상(시행령 74조) 자율안전확인대상(시행령 77조) 안전검사대상(시행령 78조)
(1) 기계 또는 설비 (1) 기계 또는 설비 (1) 기계 또는 설비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전단기 및 절곡기
  5. 프레스
  6. 압력용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롤러기
  1. 컨베이어
  2. 산업용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6.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7. 자동차정비용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드릴기,형삭기,밀링만)
  9.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기계만)
  10. 인쇄기
  1. 크레인(정격하중2톤미만제외)
  2. 리프트
  3. 곤돌라
  4. 전단기
  5. 프레스
  6. 압력용기
  7. 사출성형기(형체결력294KN미만제외)
  8.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또는 특수자동차탑재한정)
  9. 롤러기(밀폐형구조는제외)
  10.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11.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12. 컨베이어
  13. 산업용로봇
(2) 방호장치 (2) 방호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호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8. 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고노부장관고시)
  9. 충돌,협착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로봇방호장치(고노부장관고시)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아크용접장치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 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가공용둥근톱반발예방자치와 날접촉예방장치
  6. 동력식수동대패용칼날접촉방지장치
  7. 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자재(안전인증 제외 고노부장관고시)

(3) 안전보호구 (3) 안전보호구
대부분의 안전보호구는 안전인증이다. 단
  1. 안전모 중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보안경 중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3. 보안면 중 용접용 보안면
  4. 그외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보호복 등등 모두 안전인증대상이다.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만 해당되며 안전인증은 제외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보면 된다.


참고) 안전모의 종류는 크게 3가지종류가 있으며 A형 -낙하,비래 B형-추락  E형- 감전 (안전인증은 B,E만 있음) 예) AB/AE/ABE등

 



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6-1)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80조, 시행규칙 98조


시행규칙 98조가 법률 80조 내용의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98조만 알고 있어도 무방하긴 합니다. 법률 80조의 주요 내용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정해진 기계기구는 방호장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6-1-1. 방호조치 (시행규칙 98조)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법률 80조 1항 관련)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장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는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법률 80조 2항 관련)

  1. 작동 부분의 돌기 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 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2절] 안전인증(중요 조문: 84조, 령 74조, 시행규칙 107조, 110조)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안전검사는 앞에서 다루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 원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84조) 또한 시행규칙 107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 시행규칙 110조에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 안전인증(84조)

1항. 유해위험기계 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항.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5항 이하 생략)


6-3)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시행규칙 107조)


안전인증대상기계의 상황별 안전인증 유무를 알려주는 조문으로서,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이전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조문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2호의 경우 암기하기 쉽게 재배치하였습니다. 크레인/리프트/곤돌라가 처음으로 오도록)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4. 전단기 및 절곡기
  5. 프레스
  6. 압력용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롤러기

 


6-4)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시행규칙 110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시행규칙 110조는 꼭 원문이랑 하기 내용이랑 비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간략히 요약해 드립니다.

종류 설명 심사기간
1. 예비심사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데 인증을 신청한 경우 실시 (법률 84조 3항 참조) 7일
2.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15일(외국제조시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단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하다
  1.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2. 개별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3. 안전인증을 받은 후(형식별 제품심사)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30일(외국제조시 45일)
4. 제품심사 서면심사 내용과 이레하는지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이며 크게 2종류로 분류된다


  1. 개별제품심사: 서면심사의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2.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를 통과 후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처리기간내에 심사를 끝낼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5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개별제품심사:15일
형식별제품심사:30일 단,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부품 및 보호구 일부(령 3호 가목~아목는) 60일

 




3절]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중요 조문: 89조, 령 77조)

자율안전 확인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이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안전 확인대상 자체(령 77조 및 상기 요약)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중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절] 안전검사 (중요 조문: 93조, 령 78조, 시행규칙 126조)

안전검사는 사업주 혹은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안전검사 대상(령 78조 및 상기 요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기에 정리된 내용 외에는 시행규칙 126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6-4)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시행규칙 126조)

종류 최초검사주기 이후검사주기
1. 크레인(이동식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제외), 곤돌라 설치후3년이내 2년(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2.이동식크레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신규등록후3년이내 2년
3.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국소배기장치,원심기,롤러기,사출성형기,컨베이어 및 산업용로봇 설치후3년이내 2년
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등

5절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으며, 101조에 명시된 성능시험에 대한 정의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6-5) 성능시험등 (101조)

101조 조문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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