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기술사/6. KOSHA 읽어주는 남자

P-51-2023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관리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3. 10. 4. 16:54
반응형

 

2023년 개정된 코샤가이드를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
2024년 화공안전기술사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가이드만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홍프로 Comment

2024년 화공안전기술사 출제가 유력합니다. 관련하여 MSDS, GHS 모두 학습해 두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고시 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도 2023년 개정이 되었으므로 해당내용도 참조부탁드립니다  (특히 6조의 2 경고표시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하기 내용참조하여 “명그신유예공”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KOSHA 가이드 다운로드

P-51-2023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0.39MB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다운로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3-9호)(20230215).pdf
0.11MB

 

 


1. KOSHA GUIDE에 정의된 경고표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1. 경고표지 양식은 아래와 같다.

2. 물질의 명칭 아래에 표시된 그림문자를 통해 화학물질 등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음

3.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의 그림문자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4. 물질의 유해성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하나만 그림문자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위험성 및 유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 표시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식성”그림문자만 표시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흡기과민성”그림문자만 표시

 

5. 화학물질등의 유해위험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혹은 “경고”의 신호어가 제시되는데,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 기재함
6.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의 신호어가 경고 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필요

  1.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 인화점은 섭씨 23도 이상이므로 주변온도가 인화점 보다 높을 수 있음
  2. 경고 수준의 인화성 금속분말은 연소시간이 5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함
  3. 경고 수준의 인화성 비금속 분말은 습윤 부분이 연소를 4분 이상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함
  4.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15 cm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시켰을 때 발화하는 경우를 말함

 

2.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의된 경고표지 기재항목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1.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함
2.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함. 단 아래의 경우 이에 따름

  1.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만 표시
  2.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식성”그림문자만 표시
  3.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흡기과민성”그림문자만 표시
  4. 5개 이상 그림문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개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음

3. 신호 어는 “위험” 혹은 “경고”를 표시함. 위험과 경고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 문구만 기재함
4. 유해위험문구를 모두 표시함. 단, 중복되는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 위험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5. 예방조치문구를 모두 표시함. 단 아래의 경우 이에 따름

  1.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음
  2.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해도 됨

6.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유해성, 위험성을 작성할 때 적용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