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4. 3차 면접

22년 산업안전지도사 3차 면접후기 (최종합격자, 석님)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2. 12.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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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종 합격하신 석님의 3차면접 후기입니다.
생생한 3차면접후기이니 공부하시는 모든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석님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22년 12회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수기 (3차)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밴드 아이디 '석'입니다. 3차 합격수기 보내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팀 12년차 근무중인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3차 시험준비는 2차 공부했던 화공안전 전공 내용을 복습하고 산업안전일반 사항을 추가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많은 3차 시험 출제범위 중 단 3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공포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추리고 추려 내용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3차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에서는 한문제도 나오지 않았네요ㅜㅜ

첫번째 NFPA 704문제와 두번째 비상구 문제는 나올꺼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실무하면서(교육자료 작성, 설계검토) 봤던 내용이 기억나 어느정도는 대답하였고 세번째 안전거리 문제는 2차때 수도 없이 외우고 있던 내용이라

확실히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3차 시험공부 하면서는 한번도 보질 않아 오히려 세 문제 중 가장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3차 다른 시험문제를 봤을 때 해당내용 뿐아니라 그와 연관된 내용까지(이를 테면 NFPA나 물리적 유해인자 기준과 같은 문제..)
폭넓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 전기, 기계에만 해당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규 전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꺼 같고 특히 별표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예외규정까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번시험에서 10점만점에 7점을 받았으며 저의 뇌피셜로 첫번째 3점, 두번째와 세번째는 각 2점씩 받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받았던 문제와 답변한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작성해 공유해드립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Q 1. NFPA 704 기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정답이 아닌 제가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라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A. 우선 NFPA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약자로 미국화재보호협회입니다. 이곳에서 화학물질의 특성을 4가지로 분류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표시로 마름모 형태에 4개로 구분되어 윗쪽은 붉은색, 왼쪽은 청색,오른쪽은 노란색, 아래쪽은 흰색으로 되어있으며 붉은색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청색은 건강에 대한 위험성, 노란색은 반응성을 나타내며 각각 0~4의 5단계로 구분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Q 1-1. 흰색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나요?
A. 기타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Q 1-2. 그러면 W, Ox라고 기대되어 있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A. 잘 모르겠습니다.
Q 1-3. 아세톤, 가솔린의 NFPA 704 화재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A. 아세톤, 가솔린의 NFPA 화재등급은 기억나지 않으나 아세톤과 경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제1석유류에 해당되어 인화점이 21도 미만이기 때문에 NFPA 화재등급상 3등급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Q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상 사업장에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출입구와는 별개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Q 2-1. 비상구의 규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비상구는 출입구와는 다른방향에 설치해야 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1.5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Q 2-2. 폭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 폭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Q 2-3.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예외할 수 있는데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3.3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Q 3. 안전거리 규정 그리고 각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우선 단위공정간에는 10미터, 플레어스택과 단위공정, 위험물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간에는 20미터, 사무실, 연구실 등과 단위공정시설은 20미터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예외규정은
플레어스택의 반경 20미터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단위공정 또는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시설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이고, 단위공정간에는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할 수 있습니다.
Q 3-1 끝인가요? 안전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A.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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