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2장 안전관리 체제등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8. 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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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논술 및 면접에 최적화된 2021 산업안전 단기 격파"라는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시리즈물로 포스팅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 하나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글로만 보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20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1.15 공포되어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 2020년 120회 시험부터 그 출제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혹은 면접형 시험에서 문제를 풀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오탈자 체크 및 강의 영상 제작 중입니다)

 

1절] 안전관리 체제

2장 특히 1절의 경우, 이법에서 설명하는 등장인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조문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절 전체를 중요 표시 한대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해당 장에 등장 안 하는 “산업안전지도사”, “근로감독관”은 별도 공부 필요하며 뒷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소설, 영화 등에서도 등장인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이번장에서는 각 등장인물마다의 관계에 중점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조문을 바탕으로 각 등장인물(?) 들의 관계도를 도해로 표현해보았습니다.

 

2-1) 이사회 (법 14조 및 시행령 13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위 1천 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15조,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9조)

가장 중요한 출연진을 한 명만 꼽자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도급 시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법 62조)로 변신(?)을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조 준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공사현장의 소장, 플랜트의 공장장의 개념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 15조 및 시행규칙 9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4.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법 별표2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정의되어있는데, 객관식 시험이라면 무조건 필수 암기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 대상 사업은 (령 52조) 아래와 같다

  1. 관계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 관계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광업
  3. 공사총금액 20억이상 건설업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령 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확인

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4조, 시행령 37조, 시행령 별표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심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24조 2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1~5 및 7
  2.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시행령 37조)

  1. 정기회의: 분기
  2. 임시회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행령 별표 9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정의되어있는데, 객관식 시험이라면 무조건 필수 암기 대상입니다.

관련 법규 75조 노사협의체 관련 조문 (령 63조, 시행규칙 93조)
건설공사 금액 120억 원 및 토목공사업 금액 150억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인은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75조 2항)

노사협의체의 협의사항 (시행규칙 제93조)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비교] 도급의 경우 “협의체” (64조 1항 및 시행규칙 79조)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4) 관리감독자 (16조 및 령 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령 15조)

  1. 기계기구 또는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 조언에 관한 협조
    •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전문기관
    • 산업보건의
  6. 위험성평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5) 안전관리자 (17조 및 령 16조, 령 19조)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등은 시행령 별표 3 및 시행령 16조에 정리되어 있고, 객관식 시험의 경우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령 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원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시행령 19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의 증원 교체 임명 명령 (시행규칙 122조)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경우 (단, 사업장 전년도 사망만인율 < 같은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하 제외)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2-6) 보건관리자 (18조)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관리자 선임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등은 시행령 별표 5 및 시행령 20조에 정리되어 있고, 객관식 시험의 경우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업무(시행령 18조)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보건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한정)
  6.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원
  7. 다음의 의료행위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
    • 자주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위한 처치
    •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
  8.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10.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14. 그 밖에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시행령 23조, 시행규칙 15조)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지역별
  2. 업종별: 광업
  3. 유해위험인자별: 납, 수은, 석면, 크롬, 허가대상물질, 근골격계


2-7) 산업보건의 (22조)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령 29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시행령 별표 5에 기술되어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단, 아래에 해당할 경우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이한 경우
  2.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2-8)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6조 및 령 15조)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단,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 안전 혹은 보건관리자와 비교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 또한 안전보관관리책임자를 보좌하지는 않음 (전문기관에 위탁은 가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령 25조)

  1. 안전보건교육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령 24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아래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 환경정화 및 복원업


2-9)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21조 및 령 27조, 령28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취소의 경우 아래와 같다.

  1. 필수취소: 그 지정을 취소해야한다
  2. 임의취소: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안전관리전문기관등의 지정요건(령 27조)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1 혹은 2에 해당하며 별표 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보건안전지도사는 별표 8 - 병원 등도 가능)

2-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조 및 령 32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업무 (령 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외의 경우 업무가 상이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은 “8호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제외한 하기에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략히 도해로 표현하였습니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5조에 언급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항목이며, 조금 더 자세한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언급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는 별표 2와 같습니다.

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항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별표3, 위험성평가등)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6조)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요건(령 27조)
1 혹은 2에 해당하며 별표 7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보건안전지도사는 별표 8 - 병원 등도 가능)

2-10)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3조 및 령 32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 단체, 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업무 (령 32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과 그 외의 경우 업무가 상이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은 “8호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를 제외한 하기에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간략히 아래와 같이 도해로 표현하였습니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해당 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5조에 언급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항목이며, 조금 더 자세한 항목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언급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는 별표 2와 같습니다.

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항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별표3, 위험성평가등)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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