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1장 총칙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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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시리즈로 포스팅될 예정입니다. "논술 및 면접에최적화된 2021 산업안전 단기 격파"라는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시리즈물로 포스팅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 하나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글로만 보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20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1.15 공포되어 약 30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 2020년 120회 시험부터 그 출제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혹은 면접형 시험에서 문제를 풀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오탈자 체크 및 강의 영상 제작중입니다)

 

우선 1장의 경우 총 13개의 조문으로 되어있으며, 법의 시작이다보니 관련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1장의 경우 양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주욱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중 특히 2조 정의는 법 전반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꼭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암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공표 조문은 중요 조문이며, 기타 정부,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123회 1교시 2번에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행령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기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정의 (2조)

2조의 법률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울임채, 정의의 경우 원문도 꼭 읽어봐야 함)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설명) 중요한 부분은 산업재해의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개념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뀐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들도 포함시키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의 정의, 도급과 관련된 내용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참고) 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재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조금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표현해놓은 도해입니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참조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0조, 시행령 10조 공표대상 사업장, 시행령 12조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시행규칙 8조 공표방법도 같이 참조)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의 공표에서는 크게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1. 공표해야 할 내용
  2. 공표방법
  3. 공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4. (관계 수급인이 있는 경우) “함께 공표”해야 하는 경우
  5.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 공표해야 할 내용(10조 1항)

1) 근로자 산업재해의 발생건수 2)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함

 

1-2-2. 공표방법(시행규칙 제8조)

일반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개제해야 함

 

1-2-3. 공표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1-2-4.”함께 공표” 해야 하는 경우

공표대상 사업장 1)~3)인 사업장이 “관계 수급인” 사업장으로서, 법63조에 따른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한다

 

1-2-5, “통합 공표” 대상 사업장 (령 12조)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만인율(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1. 제조업

  2. 철도운송업

  3. 도시철도운송업

  4. 전기업

4번 함께 공표와 5번 통합 공표가 혼동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함께 공표는 사업주 및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이 아닌 관계수급인의 사업장)를 “함께 공표”한다는 개념이고,

통합 공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한 경우,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도해로 표현해보았습니다.

 

 

1-3)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9조, 시행령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화공안전기술사 123회에 기출 된 적이 있는 조문이며, 시행령 9조를 작성하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문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답)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1-4) 정부의 책무 

(4조, 시행령 5조 산업 안전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해당 조문도 화공안전기술사 123회에 기출 된 적이 있는 조문이며, 시행령 5조를 작성하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문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답)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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