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년 4월 1일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제도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면접에서 질의하실수도 있을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 하려고 합니다.
1.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
- 기존 장외위험평가 + 위해관리계획의 통합 및 재편이라고 볼수 있음
2. 작성 제출 및 수량기준
- 중요한 부분은 상위규정수량 (UT), 하위 규정수량(LT)에 따라 1군, 2군, 면제로 나눌수 있음
- 기존 사고대비물질뿐만 아니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판단
- 1군의 경우 2군대비 외부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 고지를 추가적으로 하여야함
- 하기자료 출처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 소개
3. 기존 장외위험성평가/위해관리계획서 대비 항목 비교
4.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 관련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2군의 경우 매년 자체점검 후 기록 관리 (1군은 서면제출 필요)
5. 관련 자료 첨부 (출처: 화학물질 안전원)
반응형
'화공안전기술사 > 4. 면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공안전기술사 면접범위 (0) | 2021.03.31 |
---|---|
호흡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H-82-2020) (0) | 2021.03.3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제도-위험도 판단기준 (0) | 2021.03.28 |
화공안전기술사 면접준비시작 (0) | 2021.03.21 |
기술사 면접준비 중(feat 이력카드) (1)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