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3. 2차 시험(화공안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에 출제가 된다면? (예상문제)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2. 3.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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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만화로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반으로 공부하는것으르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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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상문제 형태로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당 사항을 작성한 이유는 별표등은 학습자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것으로 판단되며, 밀폐공간관련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내용도 추가적으로 문제화하여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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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 화재 폭발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는 행위에 대하여 물질별로 설명하시오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 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2. 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 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전위차를 줄이도록 할 것
2.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3.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이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사용하는 장소

4.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5. 사업주는 가스등을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6.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위험물 또는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5.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6.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7.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8.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 것
9.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10.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7.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에서 화재위험작업이란?

용접,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

8.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b.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c.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e.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f.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4.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9.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0. 화재감시자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11. 화재감시자에 지급되어야 할 장비

1. 확성기
2. 휴대용 조명기구
3. 방연마스크

12.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하는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13. 파열판을 설치해야하는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4.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안전밸브등의 전단, 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1.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하나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에 둘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 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 닫힘 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16.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는 경우는?

1.배출물질을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17. 화염방지기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에 화염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18. 내화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장소 및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내화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장소: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화기준의 적용 범위
a.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b.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c.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1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하는 안전거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폭발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물질 및 인화성고체, 산화성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가스를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거리에 관한 상세 설명

20. 방유제 설치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인화성액체, 인화성가스,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화학설비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분이 반응 분 열 가)

1. 저장설비 및 계량설비: 저장탱크, 계량탱크
2. 분리장치: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3. 이송 또는 압축설비: 펌프류, 압축기 , 이젝터
4. 반응 또는 혼합장치: 반응기, 혼합조
5.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분쇄기
6.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건조기
7. 열교환기: 냉각기, 가열기
8. 고로등 점화기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
9. 화학제품가공설비: 캘린더, 혼합기

2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안 전 화 가 비 자 폐 분)

1. 안전관련설비: 정전기 제거, 긴급샤워설비
2. 전기관련설비
3. 화학물질 이송관련설비: 배관,밸브, 관
4.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5. 비상조치 관련설비: 안전밸브, 긴급차단밸브
6. 자동제어 관련설비: 유량계,온도계
7. 폐가스 처리설비: 세정기, 플레어스택
8. 분진처리설비: 전기집진기

23.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구 부 접 개 안 방 개조)

1. 구조 :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등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부식방지 : 화학설비 또는 배관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이상인 물질인 경우 1) 위험물질의 종류,온도,농도등에 따라 부식이 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2) 도장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3. 덮개 등의 접합부: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밀착시키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밸브등의 개폐방향: 열고 닫는방향을 색채등으로 표시하여 구분
5. 안전거리: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가스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경우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별표8에 따라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 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은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방유제: 인화서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물질, 급성독성물질등 위험물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인 경우 누출 확산되는것을 방지하고자 방유제를 설치하여야한다
7. 개조. 수리 등 :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작업을 지휘 2) 작업장소에 위험물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것

24. 특수화학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반응 온도 가 증 가 발열)

1.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2.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3. 가열로 또는 가열기
4.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5.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5. 특수화학설비의 안전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계 자 긴 예 잠)

1. 계측장치등의 설치
2. 자동경보장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함, 곤란할 경우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3.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등을 설치해야한다.
4. 예비동력원: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사용할수 있는 예비동력원을 갖출것
5. 잠금장치: 밸브, 콕, 스위치등에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색채표시등으로 구분할것

26.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를 해야하는 시기 및 그 점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점검시기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점검내용
1.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압축장치,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7.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 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28. 위험물 건조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a.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b.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c.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



29. 건조설비의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 건조설비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 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31.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할 사항

1.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5. 건조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3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압력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3.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의 설치장소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4.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

35.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사항

1.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3.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4.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6. 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36. 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집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장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집합장치의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작업을 할 때 가스장치실의 부속설비 또는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가스장치실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8.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포함한다)의 배관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접합부에는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의 구리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0.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2.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3. 밸브, 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6. 도관에는 산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8. 이동식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집합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9. 해당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41.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또는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a.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b.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c.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d.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 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스의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고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 환기 등을 할 것


42. 부식성 물질을 동력을 사용하여 호스로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를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호스와 그 접속용구는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 내열성 및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3. 호스에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그 사용정격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4. 호스 내부에 이상압력이 가하여져 위험할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5. 호스와 호스 외의 관 및 호스 간의 접속부분에는 접속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할 것
6. 운전자를 지정하고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7. 호스 및 그 접속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 부식 등의 결함에 의하여 압송하는 부식성 액체가 날아 흩어지거나 새어나갈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43.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급성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2.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
3.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 분리, 흡수, 흡착, 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4. 급성 독성물질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경우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성 독성물질을 폐기처리 또는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할 것
6. 급성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7. 급성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는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44. 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사업주는 배관, 용기, 그 밖의 설비에 대하여 질소, 탄산가스 등 불활성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기밀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압력의 주입 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설치하고 내부압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압력계는 기밀시험을 하는 배관 등의 내부압력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밀시험을 종료한 후 설비 내부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고 불활성가스가 남아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점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기밀시험장비가 주입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상압력에 의한 연결파이프 등의 파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고 그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4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방지 조치 5가지를 쓰시오

1. 접지
2. 도전성재료 사용
3. 가습
4.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진장치 설치
5. 인체에 대전시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제전복 사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6. 작업장 바닥등의 도전성을 갖도록 한다


46.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포함해야될 내용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2. 밀폐공간내 질식 중독등을 일으킬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방안
3.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에방에 관한사항


47. 밀폐공간 작업을 시작하기전 확인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등 작업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 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사항
5. 작업시 착용하여야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48. 밀폐공간에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을 할수 있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관리감독자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 안전관리전문기관
4. 보건관리전문기관
5.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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