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4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화공안전기술사 홍프로 2021. 8. 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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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및 면접에 최적화된 2021 산업안전 단기 격파"라는 전자책의 일부 내용을 시리즈물로 포스팅 예정이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영상 하나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글로만 보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 20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1.15 공포되어 약 30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 2020년 120회 시험부터 그 출제빈도가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지 않고 기술사 합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닌 논술형 혹은 면접형 시험에서 문제를 풀이하려면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제공하고 있는 교재들은 그 내용이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수준이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책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오탈자 체크 및 강의 영상 제작 중입니다)

 

 

화공안전기술사 혹은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장 중요하고,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조문인 공정안전보고서 (44조)가 있는 장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Proess Safety Management, PSM)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자료 등을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42조) 또한 자주 출제되는 조문이니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4-1) 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 대표는 다음 각호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혹은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2) 38조 안전조치

38조의 경우 객관식 시험에서 잘 나오는 조문이긴 한데, 일단은 알아두고 지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3)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시행령 42조,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020-29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경우에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며, 44조 인 공정안전보고서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유해 위험설비에 대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화공안전기술사의 경우 제출대상 사업 및 제출대상 기계기구 설비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해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및 증진함에 있다고 합니다.
제출대상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4-3-1.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대상 업종 13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계약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참조) 필자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암기하였다. 대상 업종에 모두 제조업이 들어가서 제조업은 제외하고 암기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및가구제외)
비금속광물
목재및나무
가구
기타제품
기타기계및장비
식료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잴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반도체
전자부품




4-3-2. 대상설비 5종(시행령 42조, 제조업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020-29호)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 용량 3톤 이상  신설 이전 변경 시
  2.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 특수화학설비 설치 이전 변경
  3. 건조설비: 연료 최대 소비량이 50kg/시간, 최대 소비전력 50 kw 이상 설치, 이전, 변경 시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
    • 도료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설비
    •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이상 한정)
    •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분진의 발산원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이상 한정)


4-3-3. 건설공사 (시행령 42조)

  1.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등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연먼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 50미터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4-4) 공정안전보고서(44~46조, 시행령 43~44조, 시행규칙50~54조 등)


준비하시고 있는 시험이 화공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이라면 이조 문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사항, 안전보건공단 자료 등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의 매년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의”(44조), “제출대상”(시행령 43조), “내용”(령 44조 및 시행규칙 50조) 및 “심사, 확인 및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행규칙 52~54조)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4-4-1. 공정안전보고서의 목적 및 정의 (44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한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하하도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한다 (참고: 가동했다면 벌칙 3년, 3000만 원)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문제가 나오면 화공안전기술사 경우 개요 부분에 작성하면 좋음

4-4-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령 43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크게 
1)  7가지 업종과,
2) 대상과 상관없이 51종의 화학물질을 (2021년 2월 기준) 규정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이중 “7가지 업종”은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하며, 2번인 51종의 화학물질을 암기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으며, 작년 대비 크게 규정량이 변동된 물질만 한번 기억해보는것이 좋을 듯하다.
 
7가지 업종: 아래와 같으며, 단서조항이 붙어서 암기가 쉽지는 않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공장 (refinery 및 petrochemical, 비료공장)에 화약제조업을 포함하면 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4-4-3. 공정안전보고서의 포함 내용 (CONTENTS - 이 부분의 경우 화공안전기술사는 디테일하게 준비 요망)
산업안전보건법의 제44조에 큰 틀이 작성되어있다.
크게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이와 더불어 세부내용 내용 및 PSM 12개 요소도 출제가 되니 각각 준비해야 한다.
 
원문인 <산업안전보건법 44조>는 아래와 같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 계획
  4.   비상조치계획

  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세부내용(각 element)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분도 출제가 자주 되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총 7개 항목)
    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위험성평가(총 4개항목)
    가. 위험성평가
    나. 평가결과 개선계획수립
    다.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라.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운전계획 (총 9개항목)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총 6개항목)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4-4-3. “심사, 확인 및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시행규칙 52~54조)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도해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더 자세한 내용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2020-55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되어 있으니, 화공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화공분야를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꼭 프린트해서 다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4-5) 안전보건진단 (47조)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명령 (49조, 령 49~50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47조)

또한 49조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명령할 수 있는데,

1) 안전보건진단 없이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 경우 (49조)와
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 경우 (령 49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 경우(49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는경우 (령49조)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경우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산업재해율 2배이상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3. 직업성 질병 연간 2명이상 3. 직업성 질병 연간 2명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4. 그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중대산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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